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등산을 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8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 중에도 3차례 등산했습니다.
그는 격리 장소를 이탈한 뒤 자택 인근에 위치한 공원을 등산하고 서초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관악구 소재에 있는 등산로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3차 대유행 시기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때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