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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위기' 소상공인에 1조 특례보증

입력 2021-08-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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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해 경제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신보, 하반기 신규보증 6조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하반기 신규 보증을 6조 원 규모로 공급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창업, 뉴딜기업 등 중점 부문에는 48조 5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조 8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위기' 소상공인에 1조 특례보증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일반 업종의 중·저 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심사를 통해 연 2.3% 수준의 금리로 5년 동안 최대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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