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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명령에도 미적거린 회사, 이행강제금 부과되자 "협의중이었다" 소송냈지만 패소

입력 2021-08-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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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도 임금 산정 방법을 다투느라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지노위도 지난해 1월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과 이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노위는 다시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임금상당액 산정을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지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당시 버스 감차가 예정돼 있어 촉탁직 재고용 계획 자체가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3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퇴직 통보를 받기 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정년 도달 근로자들에 대해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지난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이 재고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이들의 재고용을 거절한 뒤 신규 운전직 채용 공고를 한 점 등도 들었습니다.

또 "지노위가 명령한 임금상당액 액수를 두고 노동자들과 합의 중이어서 지급이 안 됐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우선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촉탁직 재고용의 일정 휴식 기간을 거친 만큼 그 부분 임금은 빼야 한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이런 관행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기간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책임을 돌리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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