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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강제 검사 적법…공공복리에 영향"

입력 2021-08-03 12:00 수정 2021-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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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서울특별시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라면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방역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은 "학원 종사자에 대한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은 "강제 검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어제(2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 검사로 인해 학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 법원이 강제 검사 조치를 멈추게 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로 학원이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있는 시설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낙인을 심어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수강생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추적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도 있는 만큼, 서울시 행정명령과 같이 예방 차원에서 모두 조사를 받게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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