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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 아내·아들 차로 친 남편, 국민참여재판 유죄

입력 2021-08-02 15:00 수정 2021-08-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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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아내와 아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밀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A씨의 50대 아내와 20대 아들은 A씨가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A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아들을 밀쳤습니다. A씨의 아내는 앞범퍼에 치여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A씨는 1달 뒤인 12월 2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아내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려다 아내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 공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11월 10일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3명이었습니다.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 4명은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월 20일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범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를 폭행한 고의가 있다"라며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거나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2월 20일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를 피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차량의 접촉 정도도 매우 가벼웠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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