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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대법 "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입력 2021-08-02 10:24 수정 2021-08-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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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자료사진-JTBC〉
한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3부는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후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10억여 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A 씨의 유족은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4억 9000여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아직 대학생이던 A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A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전문직을 양성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A 씨가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유급을 당하지 않을 양호한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과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던 점을 볼 때 A 씨 역시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A 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 씨가 전문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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