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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밀치냐" 지하철에서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1-07-31 10:44

재판부 "사소한 이유로 잔혹하게 때려...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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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소한 이유로 잔혹하게 때려...죄질 불량"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여성을 따라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 39분쯤 선릉역에서 하차하는 30대 여성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 분당선을 타고 가다 B씨가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쫓아가 손으로 등과 어깨를 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를 뒤쫓아가며 신고했고, A씨는 재차 B씨의 어깨를 몸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3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고 따라와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무릎으로 가격한 적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에서 만난 B씨를 잔혹하게 때려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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