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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의붓딸 7년간 성폭행…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입력 2021-07-27 11:20 수정 2021-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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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강상욱·배상원 부장판사)는 11살이던 의붓딸이 18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A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붓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측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각각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면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했고, "착한 마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을 고려해달라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춰보면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이 내린 징역 17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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