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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내 노래 표절" 미국 작곡가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

입력 2021-07-23 10:40 수정 2021-07-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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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니(왼쪽).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니(왼쪽).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작곡가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내놓은 동요입니다.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중독성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 수는 90억 회를 넘기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니 온니는 이 곡이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자신이 발표한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를 개사하고 반주를 붙여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니의 곡이 아닌 북미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작자 미상으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니 온니에게 이차적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상 2차 저작물이 되려면 보통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이 전문 감정인으로 지정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조니 온니의 '베이비 샤크'에는 기존의 구전동요에서 새로운 반주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창작 요소가 없다고 봤습니다.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과 비교했을 때 도입 코드와 진행 방식이 다르고, 음악 장르도 다르다며 두 곡 간의 실질적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작권위는 '상어가족' 역시 창작적 표현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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