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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일찍 문 닫은 PC방만 골라 턴 10대들 징역형

입력 2021-07-21 16:28 수정 2021-07-21 16:52

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 14곳 털며 약 2천 770여만 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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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 14곳 털며 약 2천 770여만 원 절도

법원 로고. 〈싸진=연합뉴스〉법원 로고. 〈싸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찍 문을 닫은 pc방만 골라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재물손괴·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군(18)과 장 모 군(18)에게 각각 에게 징역 1년 6개월·단기 1년과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 드러났습니다.

공범인 조 모 군(17)과 김 모 군(1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오전 3시 경기 의정부시의 PC 방 창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581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 밖에도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pc방 14곳에서 모두 2천 770여만 원의 금품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62만 원만 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과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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