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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진급대상자 전원 신용조회,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1-07-21 12:02

국방부에 진급대상자 일률 신용정보 조회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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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진급대상자 일률 신용정보 조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대상자 모두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군조직 내에서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신원조회를 위해 직접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하게 했는데 이를 두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피진정인은 신원조사 규정에는 재산도 포함되어있으며 외부 불순 세력으로부터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재정상 문제가 있을 때 금품수수 등 군사기밀을 유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지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원조회 대상과 조사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는데 진급 예정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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