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에 1심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07-20 15:24 수정 2021-07-20 15: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서울 강남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서울 강남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3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원 대의 피해를 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씨를 비롯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등 옵티머스 관련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동열 씨에게 징역 8년·벌금 3억 원·추징금 51억 7500만 원,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벌금 2억 원,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벌금 3억 원, 송모 이사에게는 징역 3년·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3천여 명에게 1조 5천억 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사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등 옵티머스 일당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 갖춰야 할 신의성실과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하고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며 “5천억 넘는 천문학적 피해 발생했고,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