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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취소 땐 위약금 없이 가능

입력 2021-07-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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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려다가 수도권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숙소 예약 등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보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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