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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지침 제동

입력 2021-07-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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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면 종교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에 있는 교회 7곳 등이 낸 소송에서 20인까지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20명 미만이고,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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