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무죄…법원 "면죄부 아냐"

입력 2021-07-16 14:42 수정 2021-07-16 15: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당시 옥중에 있던 이 전 대표의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공모 혐의는 함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전달책이었던 제보자 지 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의 요구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의 행동이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가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