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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곡' 공유하던 헬스장, 이제 발라드 안 틀어도 된다

입력 2021-07-16 14:36 수정 2021-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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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음악속도가 제한됐던 수도권 헬스장이 다시 빠른 음악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의 음악속도 제한을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류 운동)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함께 음악속도 100~120bpm 제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수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집단감염을 우려해 빠른 음악과 속도에 의한 침방울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에는 평소와 다르게 다소 느린 곡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발라드를 틀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은 허용곡과 금지곡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 실내체육시설로 적용되면서 과잉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규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기존 실내체육시설 전체가 아닌 그룹운동에만 음악속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룹운동의 경우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음악에 맞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 배출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협회와 논의해 실내체육시설 방역 수칙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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