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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 해경에 '2020만922원' 소송

입력 2021-07-15 21:08 수정 2021-07-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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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오늘(15일),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해경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가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니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윤/A씨 유족 대리인 : 해양경찰의 수사 발표는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억 원을 들여 도박을 하고, 1억 원대의 빚을 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이같은 채무금액은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공황 상태였단 발표에 대해서도 유족은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부풀려져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A씨 부인/아들 편지 낭독 : 제가 원하는 건 고통을 겪었던 엄마와 저, 동생에게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유족은 A씨가 숨진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겠다며 해경에 2020만 922원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이 사과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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