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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쪼개기 후원금 낸 건설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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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뒤 직원들을 시켜 정치인에게 소위 '쪼개기 후원금'을 낸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A씨는 회사 비자금을 만든 뒤 이 돈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조성한 비자금을 직원 한 명 명의당 200만 원씩 후원금을 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에 총 3000만 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 직원을 동원해 이런 법 규정을 피해간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횡령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심 재판 이후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이은권 전 의원의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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