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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안 돼...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1-07-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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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면세유 수급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선고한다. 2021.7.1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세무사법·면세유 수급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선고한다. 2021.7.1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가 된 경우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오늘(15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앨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해 꾸준히 나오는 만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는 상태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선 새 법률 시행일(2018년 1월 1일)을 전후해 이전에 변호사가 된 사람에겐 세무사 자격을 주고 이후에 변호사가 된 사람에겐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부칙 1·2조도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재판관 4명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5명은 헌법불합치로 봤습니다. 비록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많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자체는 기각됐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은 2018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이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 취득자로 정한 것도 자의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이 됐지만, 세무사와 변호사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 하게 한 법이 시행됐을 때 헌재는 한 차례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결정을 언급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를 다투는 이번 사건과는 쟁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현재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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