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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새치기' 동두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 처벌 못한다

입력 2021-07-15 14:54 수정 2021-07-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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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운영자 가족 등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동두천 내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이 먼저 백신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였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벌금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이 3월 9일이라, 해당 사건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그밖에 다른 법들도 검토했지만, 백신 맞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없어서 이 역시 적용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앞서 논란이 된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 분량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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