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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오락가락 '실거주 2년'에 "국가 상대로 소송하자"

입력 2021-07-15 09:02 수정 2021-07-15 10:10

"공사비, 이사비, 복비 등 수천만 원"…집주인·세입자 모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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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이사비, 복비 등 수천만 원"…집주인·세입자 모두 부글부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인 인테리어 공사 차량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인 인테리어 공사 차량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비, 복비 등 정책 혼선 때문에 손해 본 게 수천만 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

JTBC 취재진이 지난 13일 서울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을 백지화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치동 주민 김명순(집주인) 씨는 무엇보다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직접 살아야 하는데 너무 낡은 집들이라 여기저기서 인테리어 공사해서 말도 못하게 시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게 백지화됐다니까 황당했다. 탁상공론 때문에 이게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주민(집주인)은 "코로나 사태로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때문에 일부러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야만 했다. 2년 실거주 정책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세입자는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A씨는 "2년 실거주 정책만 아니었으면 전셋값 5%만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들이 대치동 학교랑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멀리 나갈 수도 없고 결국 동네에서 수억 원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반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 가족이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도 마찬가지로 "다니던 학교를 마쳐야 하니까 먼 곳으로 이사할 수 없어 같은 단지(은마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사 준비로 작년 내내 어수선했고 주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주민들로부터 "지난 1년여간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많이 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섣불리 규제 카드부터 꺼내 들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끝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J : 남동근 / 인턴기자 :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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