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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시설 집단감염에 "1356곳 모두 영업금지" 초강수

입력 2021-07-14 16:02 수정 2021-07-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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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내 유흥시설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합니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은 모두 1356곳입니다. 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내일 0시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별도 해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유흥시설발 감염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최근 제주에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흥주점과 가요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여기에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도 고려했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를 피해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도 2주마다 한 차례씩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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