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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입력 2021-07-14 15:15 수정 2021-07-14 15:42

15일 0시부터 도내 1천356곳, 도 "원정 유흥 풍선효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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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부터 도내 1천356곳, 도 "원정 유흥 풍선효과 고려"

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는 그간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으로,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방역 상황,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 필수인력, 접종 소외계층 관광사업 종사자 등 3만5천여 명을 선정했다.

방역 상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등 3천여 명이다.

또 공항만 근무자는 검색대, 환경미화원, 항운노조 등 1천300여 명 다.

이밖에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콜센터 근무자 160여 명, 학원강사 7천여 명 등이다.

도는 고위험 취약 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경로당 운영인력, 화장업무 종사자 등 2천168명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필수 인력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리 사무장 및 주민자치 의원, 해수욕장 현장 방역 관리 종사자, 문화·체육 종사자 등을 선정했다.

접종 소외계층은 20t 어선 근해어선 어업인이며 기타로 관광산업 종사자 집배원 등을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만 50살 미만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한 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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