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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기소처분 사유로 불이익 주는 것은 고용 차별"

입력 2021-07-14 12:02 수정 2021-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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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비상 대비업무 담당자를 선발할 때 불기소처분 경력을 확인한 것을 두고 고용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 대비업무 담당자 선발의 서류심사 전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감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응시자가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감점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공공영역 임용에 있어 신뢰성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사유 없이 본인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의 수사경력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은 기소가 되지 않은 경력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상 대비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불수용했습니다.

비상 대비업무 담당은 국가기관의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선발해 적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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