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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다" 농담으로 카페 영업 중단시킨 50대…법원 "무죄"

입력 2021-07-13 16:06 수정 2021-07-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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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해 이틀간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카페에 방문해 업주인 B씨에게 농담으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해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A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야'라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말을 믿은 업주 B씨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카페는 방역 작업으로 2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할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내가 확진자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 B씨가 '진짜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A씨가 농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B씨는 A씨가 30분간 카페에 머무는 동안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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