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오전 10시쯤 이 전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사퇴하기도 한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모 전 남부지검 부장 검사에 이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두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 이 전 부장 검사, 배모 총경과 언론인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