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측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젯밤(12일)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론인데,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던 현 정부의 집권 초기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8년 16.4%에서 올해 1.5%까지 인상률이 줄었다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익위원 측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 정했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높습니다.
매달 191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노사의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했습니다.
[박희은/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하는 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익 위원이 내놓은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으로 대폭 오른 데 이어 2019년 10.9%, 2020년 2.9%, 21년 1.5%으로 인상 폭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엔 5.1%로 결정되면서 평균 인상률은 7.36%가 됐습니다.
이번에 증가율을 높인 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간사 : 어려운 상황을 낮은 임금기조로 계속 끌고가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 최저임금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걸 가정해서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