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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7-12 21:04 수정 2021-07-12 23:18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정 교수 "삶 곤두박질...억울함 밝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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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정 교수 "삶 곤두박질...억울함 밝혀졌으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늘(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마지막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약 2시간, 변호인은 약 3시간이 넘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9억,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 같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의 시간과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런 검찰의 주장이 "정파적"이라며 맞섰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밝히라"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같이 '위법증거수집'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임의제출 받은 PC 한 대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관련된 증거였다며 "'기소 후 수사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정 교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이후 제 삶은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와 압수 수색에 강도 높은 수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늪이 깊고 어두웠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끌어모아 꺾인 의지를 일으켜 세웠다"며 "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길,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정 교수를 향해 손 하트를 만들어 보였고, 정 교수도 이에 손을 내밀며 응답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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