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커를 피해 이사한 여성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보건소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5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박과 스토킹을 해온 스토커 B 씨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한 당일, 보건소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으니 자가격리할 장소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스토커는 이사한 집 주소를 말하며 '보건소에서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보건소 직원에게 '집 주소를 누구한테 말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 '죄송하다. 가족인 줄 알고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스토커에게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돼 힘들고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어려움을 겪게 원인 제공을 한 보건소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스토커의 연락을 받은 제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스토커가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연락을 받은 것뿐인데 그게 큰 죄냐"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B 씨가 A 씨 가족이라고 사칭한 것에 속아 확인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B 씨가 A 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면서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직원이 주소를 알려줬다"면서 "A 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