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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소액 빌려주고 1000% 이자…청소년 불법대출 '댈입'

입력 2021-07-12 14:40 수정 2021-07-12 15:16

경기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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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수사

대리입금이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본인이 청소년이거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대리입금', '댈입'이란 용어를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옥죄는 불법 고리대금업의 올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등 미끼로 불법 대출…연체 땐 협박·폭행

 
SNS 대리입금 광고 글 〈사진=SNS 캡쳐〉SNS 대리입금 광고 글 〈사진=SNS 캡쳐〉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퍼진 금전대차 시스템입니다.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자 하는데 당장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어인 '댈입'도 이미 유명한 용어입니다.

청소년에게 빌려주는 금액은 1만~30만원가량 입니다. 하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 이자를 떼어갑니다.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들은 아이돌 사진 등을 내밀어 청소년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한 뒤, 간단한 지인 간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 청소년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폭행·협박 등 2차 가해를 벌입니다.

한 달 집중 수사…피해신고센터서 신고·제보 접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이 바로 '댈입'입니다.

 
SNS 대리입금 광고 글 〈사진=SNS 캡쳐〉SNS 대리입금 광고 글 〈사진=SNS 캡쳐〉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수사반은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의심 계정을 발견하는 즉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에 나섭니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거래 사실을 확보해 대리입금 업자를 검거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지난달 24일엔 경기도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선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댈입 피해를 본 청소년 혹은 그 보호자라면 누구나 바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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