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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여중사 사망사건 총체적 부실수사"

입력 2021-07-12 12:18 수정 2021-07-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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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성추행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오늘 부실 수사 의혹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센터 측은, 피해자가 지난 3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축소로 인해 2차 가해 상황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와 주변 인물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명확하고 20비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며 "연애감정으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 인용해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실장의 경우,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런 행위가 사실상 방치됐고, 그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센터 측은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각각 기소하고 따로 재판이 이뤄지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1명도 없는 등 현 수사 흐름대로라면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총체적인 부실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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