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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지역 부동산 불법행위…10곳 중 8곳서 '60건'

입력 2021-07-12 10:52 수정 2021-07-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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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JTBC 뉴스룸 캡쳐〉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JTBC 뉴스룸 캡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구도심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6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경기도에 의해 고발 조처되거나 업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10곳 까봤더니 8곳 '불법행위'

경기도가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8개 업소에서 단속한 불법행위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8곳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된 겁니다.

중개수수료 2배 챙기고, 아내 명의 집 매매도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7억1500만원에 매매 중개했습니다. 6억~9억원 거래액인 물건에 대한 최대 중개보수 수수료는 0.5%로, 이 건의 경우 35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 그 두배 가량인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단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정구 소재 업체를 운영하는 B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부인 소유 물건을 매매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한 겁니다.

6개 업소 고발, 135건 부동산 특별조사


성남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JTBC 뉴스룸 캡쳐〉성남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JTBC 뉴스룸 캡쳐〉
경기도는 직접거래·중개보수 초과 수수·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된 135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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