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한모 씨에 대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성착취물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제작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모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 영상을 조주빈에게 보내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2심 재판부는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 한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안지희/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동의를 받아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심리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동의가 있었으니 감경해 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
설사 촬영을 동의했더라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피해자들의 동의를 감경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