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술실 안에 CCTV를 다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입니다. 미국도 법으로 꼭 달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가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알아서 먼저 CCTV를 다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술실에 CCTV가 없다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수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대리수술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A병원 : 저희 병원은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이런 일이 입증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처드 주/미국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 대리수술을 하면 사기, 허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합의되지 않은 스킨십, 성폭행이 있다면 형사 입건됩니다. 의사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막상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선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돼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은 2015년 버지니아주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앞둔 환자가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엔 마취 후 환자를 조롱하고 치질 환자로 둔갑시키는 의사 육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의사 (2015년 공개 녹취) : 왜 쳐다보는 거야, 멍청아? 치질은 보이지도 않을 테지만, 표시를 할 거예요.]
환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환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수술한 의료진과 법인에 우리 돈 6억 원 가까이 손해배상을 물린 겁니다.
위스콘신에서 유방확대 수술을 받다 2003년 환자가 숨진 사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돈 아이어/숨진 환자 아버지 (2015년) : 딸의 사망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죽음이었어요.]
이 환자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결국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의료계는 "의료진 일터인 수술실을 찍는 건 사생활 침해"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CCTV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B병원 : 환자 보호가 우선적이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환자가 원하면 수술 과정을 찍게 해주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C병원 : (의사가 동의하면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은 숫자가 많지 않고 이런 병원조차 의료계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화면출처 : FOX6·ABC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