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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재우려 알몸에 물 뿌려…'마포 원룸 감금'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1-07-09 13:02 수정 2021-07-09 15:06

밥 안 주고 물 뿌려…폐렴·영양실조로 사망
'상해죄 고소' 앙심 품고…'보복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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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주고 물 뿌려…폐렴·영양실조로 사망
'상해죄 고소' 앙심 품고…'보복 살인' 혐의 적용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동창인 20대 남성을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가해자 2명이 알몸인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며 '잠 안 재우기 고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어제(8일)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가해자 안모(21), 김모(21)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는 고소나 고발, 증언 등에 대해 보복하거나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5년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서울로 유인할 수 있도록 도운 또다른 고등학교 동창 A 씨도 형법상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피해자 박 씨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동안 감금된 박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 상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 씨가 잠을 잘 수 없도록 고문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지난달 초 건강이 악화한 박 씨를 화장실에 가둔 채 박 씨의 알몸에 여러 차례 물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외출할 때 박 씨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최종 부검 결과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 때문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박 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무마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 안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0~11월쯤 청소기 등으로 박 씨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의 가족이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들은 지난 3월 박 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감금 기간 이들은 박 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하도록 한 뒤 임금을 가로채고, 박 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모두 578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 A 씨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 박 씨의 외출 시간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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