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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유산 갈등…'지적장애' 동생 실종신고한 형, '살인 혐의' 檢 송치

입력 2021-07-09 10:36 수정 2021-07-09 11:06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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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 검출

서울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서울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던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이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지적 장애 2급인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서울 강동대교 북단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신고하기 직전까지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한 뒤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동생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씨가 지인에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이씨가 휴대전화로 '마취'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0억 원 가량의 이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재산 관련 소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유산 다툼이 범행의 동기였는지에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동생 계좌에 있던 1700만원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으로부터 지난해 9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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