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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불법 유포하고 도박광고로 8억원 챙긴 운영자 검거

입력 2021-07-08 11:30 수정 2021-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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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십곳을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 유포, 도박 사이트 홍보, 저작권법 침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닷컴'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다른 불법 음란사이트 66곳의 링크를 올려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닷컴'이 일종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닷컴' 메인 화면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습니다.

'○○닷컴'에서 소개한 66곳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가운데는 A씨 등이 직접 제작해 운용한 사이트도 14곳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이 14곳 사이트에 약 23만건의 불법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트위터 등 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습니다. 그 덕에 일일 접속량이 5~6만 건, 월평균 150만 건을 기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웹툰이나,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한 저작물은 85만 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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