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1부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겼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심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김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판단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