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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특활비 상납한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10:54 수정 2021-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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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JTBC 캡쳐〉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JTBC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2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총 3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이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이 21억을 제공했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국정원장이 특활비의 관리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 전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돈의 사용처나 지급 시기를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특활비의 관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양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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