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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인 척 400억을…김치 프리미엄 노린 '쪼개기 송금'

입력 2021-07-07 21:01 수정 2021-07-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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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외화를 가상화폐로 바꿔 몰래 국내에 들여와 판 사람들이 3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유학자금이라며 모두 400억 원을 쪼개서 홍콩으로 빼돌린 대학생, 일본에서 만 번 넘게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직장인도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걸 뜻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외화 유출이란 말이에요.]

대학생 A씨도 여기에 솔깃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어학원을 다니던 A씨는 외국에 돈을 보내기 어렵지 않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돈을 보낼 때 '유학자금'을 보낸다는 식으로 은행을 속인 것입니다.

허위로 송금 목적을 써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1년 반 동안 851번씩, 모두 400억 원을 홍콩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감시 없이 홍콩 계좌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국내로 들어와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A씨가 올린 수익은 20억 원입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33명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1조7000억 원 규모입니다.

직장인 B씨도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ATM 기계에서 엔화를 직접 뽑았습니다.

출금 한도에 걸리자 곳곳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2년 동안 모두 1만2000번 넘게 320억 원을 출금해 가상화폐를 샀는데, 시세차익 15억 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권일/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3관실 : 아시겠지만 거래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1%, 많게는 7% 시세차익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은 대학생 A씨에게 과태료 16억 원, 직장인 B씨에게 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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