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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7-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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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늘(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 출석하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 출석하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선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충분하고도 납득 가능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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