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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서…거짓 신고자 83명 딱걸렸다

입력 2021-07-07 13:44 수정 2021-07-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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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란 말이 있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써서 신고하고, 뒷돈을 주고받는 불법 거래입니다. 주로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에서 동원하는 불법 수단인데요. 다운계약서처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 이번에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허위 신고자 83명에 '5억9500만원' 과태료 철퇴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신고자 83명(거래는 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체결자가 7명(과태료 8000만원),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업계약' 체결자가 17명(1억7000만원),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자가 3명(9000만원),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56명(2억5000만원) 적발됐습니다.

●업·다운·허위 계약에 편법증여까지

어떤 경우가 적발됐을까요?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 계약'의 경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의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들이 딱 걸렸습니다. 매도자 A씨는 실제론 자신의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고도,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업계약의 대가는 과태료 3200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운 계약' 사례는 어떨까요? 화성시 공인중개사 C, D씨는 매도자 E씨의 세솔동 토지를 매수자 F씨에게 3억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 매매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1억6000만원이나 높았습니다. F씨가 이를 자진신고했고, 공인중개사 두 명과 매도자에겐 과태로 51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허위 계약도 있었습니다. 여주시에 사는 G씨는 현암동의 아파트를 지인인 H씨에게 파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공인중개사 I씨에게 알려 거래신고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건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가담한 세 사람에겐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공인중개사 I씨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값이 오른 부동산은 편법 증여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양시의 J 법인은 개인 K씨에게 비산동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K씨는 J 법인 대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거래를 편법 증여로 보고, 이들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시다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자 혹은 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58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습니다. 이 8명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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