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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여중사 신상유포 혐의 간부 '보완수사' 권고

입력 2021-07-07 10:26 수정 2021-07-07 11:46

군검찰, 15비행단 간부 4명 기소 검토해와…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제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는 곧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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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15비행단 간부 4명 기소 검토해와…수사심의위가 사실상 제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는 곧 기소 방침



군수사심의위, 여중사 신상유포 혐의 간부 '보완수사' 권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군검찰에 전달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옮긴 부대인 15비행단에서 고인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등을 수사해왔으며, 수사심의위 의결을 거쳐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들은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 검찰단이 적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특히 위원들은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또 나머지 간부 2명인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검찰단이 적용한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법리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수사심의위가 당초 검찰단이 적용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검찰단은 향후 간부 4명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미 수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군검찰로선 향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검찰단은 전날 위원회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하고 있다.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달 11일 출범 이후 전날까지 총 5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검찰단에 전달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측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심의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만큼,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유족측 반발도 예상된다.

이 중사 부친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심의위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만 느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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