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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모두 유죄"…선배 검사 1심 실형

입력 2021-07-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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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33살의 한 젊은 검사가 선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차례 고발과 수사, 그리고 수사심의위까지 거친 끝에 오늘(6일)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고 김홍영 검사는 선배 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고발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기남/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2016년 7월) : 4개월 동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폭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대현/전 부장검사 :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같은 부서 후배였던 고 김홍영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몸이 휘청할 정도"로 김씨를 때리고, "인격적 모멸감이 들 정도"의 폭언도 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가해자 처벌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다"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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