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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성추행·폭행한 20대 "술 취해서 그랬다"

입력 2021-07-06 11:16 수정 2021-07-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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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30분쯤 제주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B 씨를 성추행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행인은 B 씨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었는지, B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쫓아갔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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