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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9일 아기 안고 국회 출근한 용혜인…"아이동반법 촉구"

입력 2021-07-05 16:28 수정 2021-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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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기를 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기를 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을 데리고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오늘(5일)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용 의원은 이날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명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는 김 부의장과의 면담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법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견을 마친 뒤에는 아기를 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 의원은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고 제가 봐야 할 때도 있고 친정엄마 찬스도 쓸 생각"이라며 "제가 아이를 봐야 하는 타이밍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동반법이저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회라는 공간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간이지 않냐"며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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