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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으로 드러나는 軍 '재임용' 여부 …인권위 "개선 필요"

입력 2021-07-05 13:18 수정 2021-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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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 JTBC〉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 JTBC〉
군인이 다시 임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군번을 다르게 표기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 임용된 군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되지 않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인력 유지 및 전투력 확보 등을 위해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임용되면 '전역 전 군번' 뒤에 복귀를 뜻하는 알파벳 'R(Return)'과 다시 임용된 연도가 따라 같이 표기돼 왔습니다.

재임용된 한 장교는 모두가 재임용 사실을 알 수 있게 군번이 남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전역 전 군번'만을 그대로 쓰도록 군번표기 규정 및 전산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전산체계가 개선을 마치는 2024년 6월까지 군 내부 공문이나 게시글에서도 새 군번표기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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