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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결혼하면? 출산하면?…재난지원금 Q&A

입력 2021-07-03 18:40 수정 2021-07-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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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 전국민 80%가 받는다는데 7월에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식구가 느는 분들은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정부가 오늘(3일) 이 내용 포함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던 소득 하위 80%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중위소득 180%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9만 원으로 연 소득 3천948만 원 이하여야 하고, 2인가구는 월 555만 원 선으로 연 소득이 6천670만 원 밑이어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인가구는 연 소득 약 8600만 원, 4인가구는 연 소득 1억 53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 혼인신고를 하는게 유리할지 알아보시려면 배우자와 나의 소득을 합산해봐야 하는데요, 내 연 소득은 3948만 원 넘는데, 합쳤을 때 6670만 원 밑이라면 혼인신고가 돼있는 게 유리합니다.

합친 연 소득이 6670만 원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 보다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노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어떡할까요?

건보료 산정이 지난달 30일 기준이라 특히 7월에 태어난 아이는 어쩌나 궁금하실텐데요.

기재부는 "만약 7월에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80% 이하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바람직한 건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달에 아이가 생긴다면 반영될 가능성 커진 겁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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