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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 된 야유회…장난으로 동료 밀쳤다가 강물에 익사

입력 2021-07-03 15:46 수정 2021-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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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쳐〉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쳐〉
야유회에서 동료를 강물에 밀쳐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강원도 춘천으로 야유회를 떠났다가 B 씨를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을 치면서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A 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B 씨를 장난으로 밀쳤습니다. B 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A 씨는 B 씨가 수영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은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장난을 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결국 B 씨는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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