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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가 바꾼 풍경…"민사소송, 영상 재판 확대를"

입력 2021-07-02 20:38 수정 2021-07-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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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는 법원의 풍경도 바꿨습니다. 법정이 폐쇄되거나, 재판이 한꺼번에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화면을 보며 하는 재판이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작년에 '영상 재판'을 늘리는 법안을 낸 데 이어서, 대법원도 더 적극적으로 '영상 재판'을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님은 통영지원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난해 6월, 거제도에서 핫도그를 파는 가게 두 곳이 상표권을 두고 다퉜습니다.

코로나19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오기가 어려웠던 원고와 피고는 스크린으로 서로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법원은 자주 멈춰야 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과 함께 법원을 오가는 교도관이 확진돼 재판 일정이 갑자기 중단되고, 구치소에서 감염이 확산하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졌다며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영상재판을 늘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일부 절차에서만 영상재판이 가능한데, 이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영상재판에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로 요건을 한정했지만,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면 영상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민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영상재판을 확대하겠단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공판준비기일이나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영장실질심사나 공판기일도 영상으로 열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형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한정했습니다.

(자료제공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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